2013.08.09 14:57

시단속적업무인지 아닌지 확인할수 있는곳이 어디인지요.

참고로 파견직이고 본 회사는 시단속적업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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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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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9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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