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9 14:57

감시단속적업무인지 아닌지 확인할수 있는곳이 어디인지요.

참고로 파견직이고 본 회사는 감시단속적업무 없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9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비정규직 감시단속 1 2013.08.09 791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2011.12.01 1732
근로계약 감시근로자 1 2011.08.18 4051
근로시간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계약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1.07.04 4435
근로시간 수행기사 6 2011.05.07 4917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제외승인에 대해 1 2010.10.20 4167
기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승인 취소건(단속적 근로자 대기시간... 1 2010.10.06 85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2010.09.01 11003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10.06.16 3045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 휴식시간 1 2009.07.29 1481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24시간격일제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2008.06.12 52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