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바다다 2013.08.10 11:28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근로자는 4인이며

최저임금외에

야간수당,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있으면

관련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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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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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2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하여 감시·단속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하며, 야간 수당의 경우 근로 자체의 곤란성으로 인해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관련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치 아니하고 야간근로 및 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근기01254-10415, 1989.07.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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