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근로자는 4인이며
최저임금외에
야간수당,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있으면
관련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근로자는 4인이며
최저임금외에
야간수당,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있으면
관련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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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244 | |
임금·퇴직금 | 상시야간근로(소정근로)의 통상임금여부 1 | 2014.08.18 | 1241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 2021.04.14 | 1236 | |
임금·퇴직금 | 병원 원무과 직원 당직비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2 | 1228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근무자 당직근무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 2018.09.21 | 1200 | |
근로시간 | 야간근로로 봐야 하는지, 숙직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24 | 119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임금체불신청 1 | 2014.11.07 | 1183 | |
휴일·휴가 | 휴일연장근로수당 산출방법 1 | 2014.08.25 | 1181 | |
임금·퇴직금 | 야간 72시간 근무 주휴수당.최저임금 등 도와주세요 1 | 2018.05.09 | 1172 | |
임금·퇴직금 |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 2013.10.12 | 1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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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하여 감시·단속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하며, 야간 수당의 경우 근로 자체의 곤란성으로 인해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관련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치 아니하고 야간근로 및 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근기01254-10415, 1989.07.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