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근로자는 4인이며
최저임금외에
야간수당,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있으면
관련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근로자는 4인이며
최저임금외에
야간수당,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있으면
관련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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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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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하여 감시·단속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하며, 야간 수당의 경우 근로 자체의 곤란성으로 인해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관련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치 아니하고 야간근로 및 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근기01254-10415, 1989.07.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