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라토비 2013.08.11 16:55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업비 보조를 받고 있으며 2011년 7월까지는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었으며 이후 다른 기관으로 위탁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안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 12월이 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12월 이후 재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탁기관이 변경이 되긴 하였으나 근무기관은 이전과 동일하며 업무 역시 동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2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업체 변경은 영업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탁업체 변경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2년이 되는 시점에서의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 중 법인이 바뀐다면 계속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 1 2013.09.03 2399
기타 회사의 일방적인 직무이동 통지 1 2013.09.03 1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9.03 736
기타 저한테 청구할수있나요?? 1 2013.09.03 560
임금·퇴직금 퇴직직전3개월 평균임금 관련문의입니다. 1 2013.09.03 2878
근로계약 수습평가서 2 2013.09.03 1421
휴일·휴가 중간 퇴직시 3 2013.09.03 801
임금·퇴직금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2013.09.03 3624
임금·퇴직금 83692번 질문 이어서 추가 질의 입니다... 1 2013.09.03 704
임금·퇴직금 급여공제에 대해 문의사항 있습니다. 1 2013.09.03 759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 퇴직금포함여부 1 2013.09.03 3872
임금·퇴직금 퇴직금8월31일짜 질문이어서입니다 1 2013.09.02 663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9.02 789
기타 퇴사자가 직접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건가요? 1 2013.09.02 13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 1 2013.09.02 1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출산휴가 기간도 근무일에 포함 하나요? 1 2013.09.02 279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9.02 970
임금·퇴직금 13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까요 1 2013.09.02 16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업무부적응 동료불화 1 2013.09.02 4334
근로계약 입사 신분 문의 1 2013.09.02 613
Board Pagination Prev 1 ...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