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생산직 사원입니다.
지난 6월 1일~30일까지 다음과 같이 근무했습니다.
-. 26일 근무(3일-월, 10일-화, 18-화, 28-금요일 휴무).......일요일 근무 5일
-. 근무시간: 20:30~06:00(휴게시간 90분)......연장 없음
질문........
1. 주휴수당(또는 특근수당을 받는지??)
2. 야간수당
3. 위 주휴, 야간 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급여 계산 및 계산 방법?
4. 주휴 및 야간 수당 등을 중복해서 받게 되는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 - 기본급 ÷ 209 × 8 × 4.345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주일에 1일만 부여하면 무방합니다. 단, 월급제인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2. 야간 수당 : 시급 × 8시간 × 26 × 0.5
3. 주휴일과 야간 수당은 중복 계산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