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하나요 2013.08.13 14:01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무급휴일인 샌드위치 휴무일(8/16 금)에 대한 임금산정 방식문의

   1) 사무직: 연봉제, 잔여 년차 수당 미지급

      - 무급휴일인 8/16일(금)에 근무를 하든말든 임금엔 변동없음

   2) 기능직: 월급제(시급), 잔여 년차수당 지급함. 

      - 근무시 년차소진은 없으며 연장근로수당은 150%지급.

     - 직급별로 잔여 년차수당의 갯수에 대해 100%나 150%로 이분화 되어있음. => 100%지급되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지요?

   3) 현장은 바빠서 샌드위치인 무급휴무일 근무에 대한 선택권도 없이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사무직은 무급휴일이기에 거의 다 쉬는 상황임. 혹시 임금산정엔 문제가 없다하드래도 이런 상황은 기능직 입장에선 기분 나쁜상황인건 확실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4 02: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간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에서 사무직과 현장직의 근로 형태의 상이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을 달리 부여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법률 위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무급 휴무인 경우 휴일 가산 수당은 인정되지 않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이 가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2 1000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 1 2013.08.12 531
해고·징계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2013.08.12 3655
해고·징계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2013.08.12 1640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1 2013.08.12 59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하여.. 1 2013.08.12 1341
휴일·휴가 주말근무강요 1 2013.08.12 5997
임금·퇴직금 임의사직.. 1 2013.08.12 1124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3.08.13 1845
» 휴일·휴가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2013.08.13 148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3.08.13 863
해고·징계 징계 1 2013.08.13 665
산업재해 퇴근시 교통사고 산재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13.08.13 3118
임금·퇴직금 토요일 무급휴일의 수당계산 1 2013.08.13 3221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3.08.13 1283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13.08.13 805
임금·퇴직금 약정 휴일 근무 수당 1 2013.08.13 1690
노동조합 노조 임금협상시 비 조합원의 배제에 대한 질문 1 2013.08.14 1864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계약종료가 가능한가요? 1 2013.08.14 5011
임금·퇴직금 무급토요일특근시 1 2013.08.14 1578
Board Pagination Prev 1 ... 4164 4165 4166 4167 4168 4169 4170 4171 4172 417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