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런하늘 2013.08.13 16:45

주40시간 근로사업장으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규정(취업규칙)하고있습니다.

관리직사원이 토요일에 근로할경우 통상임금÷226시간×근로시간×150%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문점은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면 "통상임금÷209시간"(이하 동일) 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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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13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라면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이 226시간인 경우라면, 토요일 4시간 근로에 대해 유급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보다 기본급이 낮아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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