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ell 2013.08.14 13:41

를 줘야 하는지요?

아직 4대보험 신고도 안된상태인데...더 좋은 직장 구했는지 옮겼는데..

계약도 안한 상태이고 

채용하고 교육시키느라 매몰된 비용에 새로 또 뽑는 기회비용은 어쩌고 일했다고 급여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4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예기치 못한 사직으로 사업주에게 피해가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적인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개월 단기계약직 임금 체불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7.03.16 898
임금·퇴직금 단기간 근로자 급여 및 수당 2 2017.01.10 72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주차,월차(또는 연차)휴일 발생유무 1 2015.12.18 7162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2015.08.09 8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3.12.19 1230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1.26 5250
휴일·휴가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3.08.14 6299
» 임금·퇴직금 회사입장에서 일주일 일하고 자진퇴사한 직원급여 1 2013.08.14 4019
고용보험 퇴사 5개월 후 타 직장에서 단기간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1 2012.02.14 5363
해고·징계 단기아르바이트는 해고를 당일 구술로 통보를 한 것도 합법한가요? 1 2011.04.11 6433
임금·퇴직금 단기 퇴사의 경우 급여 문제 해결 부탁합니다. 1 2011.03.16 4253
해고·징계 백화점 단기알바 부당해고에 대해서요 1 2010.08.23 542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5인사업장판단기 1 2010.06.16 46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