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청춘 2013.08.14 17:43

단속직의 경우 여름 휴가시 한사람이 휴가를 간후 나머지 직원들이 휴가간 사람의 당직을 대신선 경우 특근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와 만일 지급한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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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4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은 원칙적으로 특별 근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직비 지급은 당사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일·숙직 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유사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로 인정되어 근로제공분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감안하여 책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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