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브레 2013.08.16 16:04

 

주40시간 평일은 8시간 근무 토요일은 7시간 근무1.3주만 휴일입니다

평일 화.목.금요일 연장근무 2.5시간 있구여

연장근로 토요일 휴일근무 합쳐서 월고정급여 2.570.900원입니다

8월 12일 4시간 근무 후 퇴사하였으면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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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8 2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고정된 급여를 받는 것을 전제로 8월 급여는 고정급여/31 * 11.5 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가산하시기 바랍니다.
    1. 토요일 근무 - 통상 시급 * 7*1.5
    2. 평일 화, 목, 금 연장 근무 - 통상시급 * 2.5*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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