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려는데
기존사원들과 같이 상여를 포함해서 계약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기본급과 연장수당만 지급하는걸루 상여금은 없이 계약해도 상관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려는데
기존사원들과 같이 상여를 포함해서 계약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기본급과 연장수당만 지급하는걸루 상여금은 없이 계약해도 상관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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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계약 1 | 2013.09.10 | 989 | |
근로계약 |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 손해배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3 | 2013.09.10 | 4050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변경관련 1 | 2013.09.10 | 1681 | |
비정규직 |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 2013.09.09 | 1326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 2년)의 재계약 진행시 검토할 사항 1 | 2013.09.09 | 1652 | |
고용보험 |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 2013.09.09 | 1253 | |
기타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 2013.09.09 | 11001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 2013.09.09 | 3598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 2013.09.09 | 166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 2013.09.09 | 1169 | |
기타 |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 2013.09.09 | 609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09.09 | 95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재 문의드립니다 2 | 2013.09.09 | 841 | |
기타 | 실업급여추가질문 1 | 2013.09.09 | 6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3.09.09 | 889 | |
여성 | 성희롱발언... 1 | 2013.09.09 | 1044 | |
비정규직 | 파견직 계약해지 1 | 2013.09.08 | 1579 | |
임금·퇴직금 | 한달이 안돼어 해고 당했는데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3.09.08 | 1267 | |
근로시간 |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 2013.09.08 | 1372 | |
산업재해 | 알려주세요......... 1 | 2013.09.07 | 10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 근로의 경우 기존 근로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로 상여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며, 기간제법에 의한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를 해태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