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어스 2013.08.16 16:47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시

회사 이전 후 몇 개월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이전 후 몇개월정도까지 다니다가 퇴사를 했을 경우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9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이전 이후 며칠 이내에 이직하고, 신고할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등도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문제 1 2020.09.23 268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2.02 121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 1 2020.04.29 173
회사 임금규정중 연장근로수당 조항헤 대한 위법성 유무 판단요청 2004.10.07 497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구조 변경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1 2018.04.10 290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 및 근무시간 질문 드립니다. 1 2014.05.20 529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70
회사 일방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시 최초입사기준 퇴직금수령가능한지 2006.03.03 1141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81
회사 인수시 급여관련 2003.01.07 632
임금·퇴직금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2023.04.04 2212
회사 인수 약정 후 인수자에 의하여 고용되었을 시 2008.08.18 1024
회사 인사위원회에 의한 감봉조치 2001.01.02 1131
근로계약 회사 이직시 전의 회사 고객사에 대한 영업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 1 2017.09.11 394
고용보험 회사 이직서 제출후 회사에서 사유변경가능한가요? 2009.03.20 3248
고용보험 회사 이전후 4개월 이후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1 2017.10.12 1265
회사 이전후 1년을 출퇴근 했기때문에 통근곤란을 인정할 수 없다... 2003.02.21 1797
임금·퇴직금 회사 이전으로인한 실업급여 (회사이전전 퇴사) 1 2019.03.07 1586
기타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시 1 2013.08.19 1553
» 기타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1 2013.08.16 1493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