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어스 2013.08.16 16:47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시

회사 이전 후 몇 개월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이전 후 몇개월정도까지 다니다가 퇴사를 했을 경우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9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이전 이후 며칠 이내에 이직하고, 신고할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등도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3.08.31 40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그외에 여러가지 상담문의합니다 1 2013.08.31 787
근로시간 외근시 퇴근이 늦어지는데 외근을 거부할 순 없나요? 1 2013.08.31 1387
산업재해 책임을 저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1 2013.08.31 90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2013.08.31 1960
임금·퇴직금 특성화고 현장실습 채용시 퇴직금 문제 1 2013.08.30 1662
기타 이직금지서약 1 2013.08.30 1023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급여계산 1 2013.08.30 54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효력과 퇴사시절차 관련 1 2013.08.30 4320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 1 2013.08.29 817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1 2013.08.29 1015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62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3.08.29 784
노동조합 이럴 때 과연 손해배상이 성립이 될까요? 1 2013.08.29 906
근로시간 경비원근로시간 1 2013.08.29 2963
임금·퇴직금 월급에관한문의 1 2013.08.29 1025
여성 재상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13.08.28 2614
근로계약 사직서 사직일자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2013.08.28 10389
해고·징계 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3.08.28 8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3.08.28 1583
Board Pagination Prev 1 ...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