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7월 29일부터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대학생)를 1년 계약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으로 해당되나요? 아니면 5인 이하에 해당되나요? 만약 5인 이상이라면 기존의 채용된 근로자들에게 주 40시간근로와 연차 휴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적용한다면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7월 29일부터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대학생)를 1년 계약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으로 해당되나요? 아니면 5인 이하에 해당되나요? 만약 5인 이상이라면 기존의 채용된 근로자들에게 주 40시간근로와 연차 휴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적용한다면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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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 2013.09.10 | 22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문의 2 | 2013.09.10 | 4237 | |
비정규직 | 파견직 계약만료 후 재 사용 조건 | 2013.09.10 | 100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 2013.09.10 | 148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계약 1 | 2013.09.10 | 989 | |
근로계약 |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 손해배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3 | 2013.09.10 | 4050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변경관련 1 | 2013.09.10 | 1681 | |
비정규직 |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 2013.09.09 | 1326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 2년)의 재계약 진행시 검토할 사항 1 | 2013.09.09 | 1652 | |
고용보험 |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 2013.09.09 | 1253 | |
기타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 2013.09.09 | 11001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 2013.09.09 | 360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 2013.09.09 | 166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 2013.09.09 | 1169 | |
기타 |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 2013.09.09 | 609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09.09 | 95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재 문의드립니다 2 | 2013.09.09 | 841 | |
기타 | 실업급여추가질문 1 | 2013.09.09 | 6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3.09.09 | 889 | |
여성 | 성희롱발언... 1 | 2013.09.09 | 10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므로 해당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