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com 2013.08.19 09:24
8월 12일 질문 드린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통상해고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위로금이나 해고 수당(?) 과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지요?
폐업시에는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요?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통상해고로 할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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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19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예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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