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09시출근 오후6시토근후
익일 새벽02시부터 06시30분까지
업무로인해 근로를하였다면,(당일근무도함)
그시간에대하여
어떻게 반영을 해야 체불이되지않을까요?
익일 새벽02시부터 06시30분까지
업무로인해 근로를하였다면,(당일근무도함)
그시간에대하여
어떻게 반영을 해야 체불이되지않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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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 2013.09.09 | 10989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 2013.09.09 | 358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 2013.09.09 | 166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 2013.09.09 | 1169 | |
기타 |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 2013.09.09 | 609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09.09 | 95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재 문의드립니다 2 | 2013.09.09 | 841 | |
기타 | 실업급여추가질문 1 | 2013.09.09 | 6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3.09.09 | 889 | |
여성 | 성희롱발언... 1 | 2013.09.09 | 1044 | |
비정규직 | 파견직 계약해지 1 | 2013.09.08 | 1579 | |
임금·퇴직금 | 한달이 안돼어 해고 당했는데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3.09.08 | 1267 | |
근로시간 |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 2013.09.08 | 1372 | |
산업재해 | 알려주세요......... 1 | 2013.09.07 | 1069 | |
근로시간 |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2 | 2013.09.07 | 245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5일제 근무 질문드립니다. 1 | 2013.09.07 | 1460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중 휴무일에 관해 질문입니다. 1 | 2013.09.07 | 1668 | |
임금·퇴직금 | 이번달말로 소멸시효3년이 되가는데, 전화안받고 버티는 임금체불... 1 | 2013.09.07 | 2203 | |
기타 | 시내버스 취업비리 1 | 2013.09.06 | 2847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3.09.06 | 8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02:00~06:30 동안 근로를 추가로 제공한 것이라면 상기 기간 동안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02:00~06:00 까지는 야간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