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09시출근 오후6시토근후
익일 새벽02시부터 06시30분까지
업무로인해 근로를하였다면,(당일근무도함)
그시간에대하여
어떻게 반영을 해야 체불이되지않을까요?
익일 새벽02시부터 06시30분까지
업무로인해 근로를하였다면,(당일근무도함)
그시간에대하여
어떻게 반영을 해야 체불이되지않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근로계약도 안하고 3일 근무 후 해고 당했습니다. 1 | 2013.09.04 | 14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날짜 1 | 2013.09.04 | 9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 산정문의 1 | 2013.09.04 | 928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9.04 | 857 | |
근로계약 | 83712번의 추가 질문 입니다. 1 | 2013.09.04 | 491 | |
근로시간 | 해외파견근무 토요일근무수당 여부 1 | 2013.09.04 | 1389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중 법인이 바뀐다면 계속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 1 | 2013.09.03 | 2399 | |
기타 | 회사의 일방적인 직무이동 통지 1 | 2013.09.03 | 12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9.03 | 736 | |
기타 | 저한테 청구할수있나요?? 1 | 2013.09.03 | 560 | |
임금·퇴직금 | 퇴직직전3개월 평균임금 관련문의입니다. 1 | 2013.09.03 | 2878 | |
근로계약 | 수습평가서 2 | 2013.09.03 | 1421 | |
휴일·휴가 | 중간 퇴직시 3 | 2013.09.03 | 801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 2013.09.03 | 3624 | |
임금·퇴직금 | 83692번 질문 이어서 추가 질의 입니다... 1 | 2013.09.03 | 704 | |
임금·퇴직금 | 급여공제에 대해 문의사항 있습니다. 1 | 2013.09.03 | 759 | |
임금·퇴직금 | 급여소급분 퇴직금포함여부 1 | 2013.09.03 | 38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8월31일짜 질문이어서입니다 1 | 2013.09.02 | 66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9.02 | 789 | |
기타 | 퇴사자가 직접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건가요? 1 | 2013.09.02 | 1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02:00~06:30 동안 근로를 추가로 제공한 것이라면 상기 기간 동안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02:00~06:00 까지는 야간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