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은 2012년 12월 5일이며, 퇴사예정일은 13년 8월 31일입니다
이경우 회사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은 2012년 12월 5일이며, 퇴사예정일은 13년 8월 31일입니다
이경우 회사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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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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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해외파견 직원에 관한 문의 1 | 2013.09.04 | 1076 | |
휴일·휴가 | 연차(회계년도기준) 1 | 2013.09.04 | 18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3.09.04 | 70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문의합니다. 1 | 2013.09.04 | 7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해당 월에 만근한 경우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한 연차는 퇴직으로 인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