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니여니 2013.08.27 09:08
저희는 입사기준일로 연차 산정이 됩니다
입사일은 2010년 4월 1일 입사했구요
출산휴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2012년12월 28일
육아휴직은 2012년 12월 29 일부터 2013년 9월 9 일까지 예정입니다
회사 사정상 조기복직이될예정이라…
이렇게되면 내년 4월까지 - 올해 연차
내후념 4월까지-내년 연차는 얼마나되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선 없다고 그래서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8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연차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산전후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출근일수에 포함시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2.4.1~2013.3.30- 3년차,
     
    -2012.4.1~2012.12.28-출근(출산휴가포함)(약 275일)
    -2012.12.29~2013.3.30-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육아휴직기간)

    따라서 275일을 기준으로 만근했을 경우 3년차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 육아휴직기간 약 90일은 소정근로일수에 제외되기 때문에 275일에 대해 만근했을 경우 비례해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75일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면 (275일/365일*16일)=12일이 됩니다.


    2013.4.1~2014.3.30-4년차,

    -2013.4.1~2013.9.9-육아휴직 기간 159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2013.9.10~2014.3.30-206일에 대해 만근할 경우

    206일/365일16일=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도급사원의 안저보건 조치 1 2013.09.14 912
고용보험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 관련 1 2013.09.14 2990
해고·징계 사내1인시위 1 2013.09.13 1548
휴일·휴가 추석휴일 균등처우//차별금지 1 2013.09.13 1397
휴일·휴가 명전 전, 후일을 연차사용해서 쉬어야 하는데.... 1 2013.09.13 983
휴일·휴가 강제연차에 대한 조치 2 2013.09.13 1207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내용관련입니다... 1 2013.09.13 1024
임금·퇴직금 수습직원의 급여계산 1 2013.09.13 1696
임금·퇴직금 시금계산법확인 1 2013.09.12 1047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3.09.12 801
임금·퇴직금 임금 타당성 여부 1 2013.09.12 769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경우 근무임금계산 2 2013.09.12 780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78
기타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 문의 1 2013.09.12 9540
기타 동일업무할 사람을 채용해서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1 2013.09.12 1146
근로계약 파견직 재계약조건 1 2013.09.12 1323
휴일·휴가 신입 추석연차(법차)없다? 1 2013.09.12 1185
임금·퇴직금 주말(휴일)근무시 연장근무 임금산정 1 2013.09.12 2162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 1 2013.09.12 10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3.09.12 1037
Board Pagination Prev 1 ...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