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nrose 2013.08.28 05:34

궁금한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근무한지는 한달 반 정도 되었고 오늘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30대인지라 거의 10개월 이력서 넣다 들어간 곳인데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 사장이 악을 쓰더라구요.그러면서 자기(사장)가 했던 일 또하게 병신이냐면서,

휴대폰 집어던지고 아주 있는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번은 신입이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거래처에서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직원이라고는 저.이사밖에 없는데 저한테

시팔 이러면서 아침부터 휴대폰 짚어던지게 한다면서 아주 악을 쓰네요.

그래서 오늘 그만 둔다고 하니 절대 안된다면서 너 한달 가르키는 시간동안 자기가 밖에 나가서 일 했으면

이천만원은 벌었을 꺼라고. 지 손해본거는 어떻게 보상할 꺼냐고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절대 안된다면서 자기 바쁘다고 그러길래 저도 절대 안된다고 근로계약서도 안쓰지 않았냐고 얘기 했습니다.

참고로 한 달 반 근무하면서 점심시간에 사적인 일로 두번 나갔다 들어온적 있고요.

점심시간이 12~13시 까지인데

한 번은 10분정도 후에, 한 번은 40분 정도 후에 들어와서 이 때는 음료수를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사정이 있어서 회사 못나간다고 한 적 있고요.

대신 저도 일이 끝나지 않으면 업무시간 외에 1시간 정도는 더 하고 퇴근합니다.

만약 사장이 법적으로 저에게 해가 되게 나올 만한 것이 있나요?

만약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 할 경우

직원한테 시팔이라하고 아침부터 휴대폰 짚어던지게 한다고 막말하는 돼먹지 못한 사장이

돈 뜯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8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민법 660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면(구두로도 가능함)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즉시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1임금 지급기 혹은 한달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가까운 임금지급일이나 다가오는 임금지급기일이 1달 이상일 경우라면 1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사직을 막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발생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의 수용을 거부했는데 귀하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라면 귀하에게 무단결근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013.09.09 10998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2013.09.09 3598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2013.09.09 1169
기타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2013.09.09 609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9.09 952
근로시간 근로시간 재 문의드립니다 2 2013.09.09 841
기타 실업급여추가질문 1 2013.09.09 6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9.09 889
여성 성희롱발언... 1 2013.09.09 1044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해지 1 2013.09.08 1579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돼어 해고 당했는데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3.09.08 1267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72
산업재해 알려주세요......... 1 2013.09.07 1069
근로시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2 2013.09.07 246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5일제 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13.09.07 1460
휴일·휴가 해외출장중 휴무일에 관해 질문입니다. 1 2013.09.07 1678
임금·퇴직금 이번달말로 소멸시효3년이 되가는데, 전화안받고 버티는 임금체불... 1 2013.09.07 2203
기타 시내버스 취업비리 1 2013.09.06 2847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9.06 878
Board Pagination Prev 1 ...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