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영 2013.08.28 13:15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유급휴일를 받은 경우에도 하루 일급은

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8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통해 소정근로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즉, 쉴경우)1일 통상임금만큼의 급여가 연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귀하의 1달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등)이 합쳐진 통상월급(연장수당, 야간수당제외)을 209시간으로 나눈 1일 통상시급의 8시간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 유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2 2016.04.21 469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2016.01.11 70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1 2015.12.17 422
근로시간 근무시간 및 유급휴가 1 2015.11.11 703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2015.10.21 436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 무급토요일에 6월6일 현충일 유급휴일 계산 1 2015.07.04 3454
임금·퇴직금 공가,연가등 발생시 수당지급여부 1 2015.04.15 4082
휴일·휴가 장기교육파견 기간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 1 2015.04.02 729
근로시간 유급휴무일(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 결손인원에 의한 대체근무를... 1 2015.01.16 830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산정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4.12.04 1057
휴일·휴가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2014.10.28 994
휴일·휴가 업무상 교통사고 입원시 무급/유급처리 여부 1 2014.09.02 13787
고용보험 병가연장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3447
임금·퇴직금 유급휴직(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7096
임금·퇴직금 유급휴무일 근로수당 산출방법 질의 1 2013.12.06 1290
휴일·휴가 약정휴일 1 2013.10.14 1953
»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10
휴일·휴가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3.08.14 630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유급병가 취소에 문의드립니다 1 2013.04.25 2296
근로시간 근로자 잘못으로 사실조사를 위한 회사의 호출시간을 유급으로 인... 1 2013.02.05 106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