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영 2013.08.28 13:15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유급휴일를 받은 경우에도 하루 일급은

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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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8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통해 소정근로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즉, 쉴경우)1일 통상임금만큼의 급여가 연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귀하의 1달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등)이 합쳐진 통상월급(연장수당, 야간수당제외)을 209시간으로 나눈 1일 통상시급의 8시간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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