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121310 2013.08.29 16:09

안녕하십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 예정자입니다. 상여금 대해 궁금합니다.

* 출산휴가 : 2013.09.16~2013.12.14(90일)

* 육아휴직 : 2013.12.15~

 

회사 사규는

[지급일 기준 휴직중인 사원에게는 휴직 실시 전 근무한 기간에 대해 발생된 지급율의 70%를 지급한다]

로 되어 있으며, 추석(지급일 : 9/13) & 12월(지급일 : 12/31)에 상여가 지급됩니다.

질문 1. 지급일의 기준

추석상여의 경우 사규에는 [명절 상여는 명절 당일을 지급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급일이 13일이라 할 지라도, 이름이 추석상여인 만큼 명절 당일인 9/19을 지급일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요?

질문 2. 지급요율 

지급일을 9/19로 본다면 출산휴가기간입니다.

하지만 휴직상태로 보고 70%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그냥 통틀어 전부 [휴직]으로 봐야하는 것이 맞는가요?

 

100% 다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출산휴가를 썼는데, 상기 2가지 이유로 70%만 지급받게 생겼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회사에 사규로 정해진 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과 다르다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사규를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0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칭이 “추석상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급일이 9.13 로 되어 있으므로 9.13. 이 지급일이 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휴직 기간인 아닌 휴가기간입니다. 사규에서 휴가기간에도 휴직 기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보장수준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높게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규가 우선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산출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3.07.17 1865
»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62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내년 유예 및 연장수당 지급 변경 1 2013.09.25 1265
임금·퇴직금 상여급을 반납하라네요. 1 2013.11.29 8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요 1 2013.12.12 891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2013.12.12 2789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297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의 효력 시기. 1 2013.12.25 15953
근로계약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2014.01.17 7695
임금·퇴직금 휴일퇴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1.27 812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제 1 2014.02.20 1535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상여금 미지급 및 연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 1 2014.02.26 284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규정 다수인 경우 1 2014.03.31 1257
해고·징계 징계적 의미의 상여금 공제가능 여부 2 2014.05.19 1189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경우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을 못 받나요? 1 2014.06.26 2020
임금·퇴직금 만근 이직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 1 2014.08.12 318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련하여... 1 2014.08.13 162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4 704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문제 1 2014.10.15 786
기타 이직확인서 피하는 사업장 1 2014.11.30 19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