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들어가는 경우,
주40시간 근무에서 주20시간 근무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시간급이 10만원이라면,
주20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급 × 주20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지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들어가는 경우,
주40시간 근무에서 주20시간 근무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시간급이 10만원이라면,
주20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급 × 주20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구두로 약속한 월급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실업급여 조... 1 | 2013.09.05 | 2481 | |
기타 |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 2013.09.05 | 3734 | |
휴일·휴가 | 학교 급식조리원 연차휴가 산정 ? 1 | 2013.09.05 | 3239 | |
기타 | 임금체불 금액과 기타비용 청구 1 | 2013.09.05 | 126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가압류 1 | 2013.09.05 | 4064 | |
근로계약 | 일요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1 | 2013.09.04 | 1035 | |
임금·퇴직금 |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신청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 1 | 2013.09.04 | 10626 | |
비정규직 | 감단직 승인 2 | 2013.09.04 | 9958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직원에 관한 문의 1 | 2013.09.04 | 1075 | |
휴일·휴가 | 연차(회계년도기준) 1 | 2013.09.04 | 18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3.09.04 | 70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문의합니다. 1 | 2013.09.04 | 726 | |
해고·징계 | 근로계약도 안하고 3일 근무 후 해고 당했습니다. 1 | 2013.09.04 | 14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날짜 1 | 2013.09.04 | 9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 산정문의 1 | 2013.09.04 | 923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9.04 | 856 | |
근로계약 | 83712번의 추가 질문 입니다. 1 | 2013.09.04 | 491 | |
근로시간 | 해외파견근무 토요일근무수당 여부 1 | 2013.09.04 | 1389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중 법인이 바뀐다면 계속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 1 | 2013.09.03 | 2396 | |
기타 | 회사의 일방적인 직무이동 통지 1 | 2013.09.03 | 11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
육아휴직 급여액은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한도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