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도서 저작권 관리업체에서 약 14개월간 뉴스레터 제작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는데요, 사측으로부터 대상자가
아니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다는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업무는 아직 번역되지 않은 책을 국내 출판사들에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단
순 번역이 아닌 일종의 리뷰 작성). 회사에서 정해준 형식에 맞춰 일주일에 12권 이상의 분량을 소화했고 분량에
상관없이 매달 80만원의 고정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재택근무 무형식으로 일을 하기로 했지만 사장님의 권유
에 따라 약 7개월간은 월요일과 수요일 이틀씩 출근해 아침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했으며, 6,000원 한도내
에서 점심식사도 제공 받았습니다.
비록 재택근무였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아르바이트와 다르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의 분량을 정
하는데 있어 자유롭거나 소개하는 책의 권수가 많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동
부에 진정을 신청했지만 제가 한 일의 특성상 도급 계약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못할 확율이 높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간 낭비만 할
수 있다는 담당 감독관의 권고에 따라 진정은 저의 동의하에 양측 조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완료 된 상태지만, 아
무리 생각해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진정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퇴직금 지급 가능성도 궁금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면접시 사업주와 맺는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아무런 말을 듣지 못했으며,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집안문제로 한 주를 빠진 적이 있는데, 당시 월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 때
문에 도급 계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는지요? 저는 4주로 이뤄진 달에는 4건의 원고를, 5주로 이뤄진
달에는 5건의 원고를 제출했기에 저 부분 때문에 도급 계약으로 분류된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
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서 저작권 관리업체에서 약 14개월간 뉴스레터 제작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는데요, 사측으로부터 대상자가
아니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다는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업무는 아직 번역되지 않은 책을 국내 출판사들에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단
순 번역이 아닌 일종의 리뷰 작성). 회사에서 정해준 형식에 맞춰 일주일에 12권 이상의 분량을 소화했고 분량에
상관없이 매달 80만원의 고정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재택근무 무형식으로 일을 하기로 했지만 사장님의 권유
에 따라 약 7개월간은 월요일과 수요일 이틀씩 출근해 아침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했으며, 6,000원 한도내
에서 점심식사도 제공 받았습니다.
비록 재택근무였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아르바이트와 다르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의 분량을 정
하는데 있어 자유롭거나 소개하는 책의 권수가 많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동
부에 진정을 신청했지만 제가 한 일의 특성상 도급 계약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못할 확율이 높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간 낭비만 할
수 있다는 담당 감독관의 권고에 따라 진정은 저의 동의하에 양측 조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완료 된 상태지만, 아
무리 생각해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진정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퇴직금 지급 가능성도 궁금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면접시 사업주와 맺는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아무런 말을 듣지 못했으며,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집안문제로 한 주를 빠진 적이 있는데, 당시 월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 때
문에 도급 계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는지요? 저는 4주로 이뤄진 달에는 4건의 원고를, 5주로 이뤄진
달에는 5건의 원고를 제출했기에 저 부분 때문에 도급 계약으로 분류된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
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문의하신 분에게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시, 감독을 하였는지, 근태관리를 하였는지, 여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인사규정이 적용되었는지 및 사용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판단되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도급계약의 성격이 짙어 보이긴 합니다.
근로자성을 다투시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자료 등을 수집하시어 근로자임을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