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그르르르 2013.09.04 13:53

퇴직금 관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2011년 9월 A 회사 입사하여 B 기관 설립준비작업을 하고,

2. 2012년 11월 B 기관 설립하면서 소속이 12월 1일부로 B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 11월 30일까지의 A회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문의사항은 만약 2013년 10월 31일 퇴직하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은 이후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와 B는 동일 오너 회사이기는 하나, 대표자와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모두 상이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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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5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열사간 전적의 경우 근로관계 변동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장별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a회사에서 b회사로 근로관계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고용승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b회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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