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3.09.04 20:53

월~토요일까지 근무인데요.

일요일 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수당을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해서요..

원래 임금의 2배잖아요. 휴일에 근무하면,,,

예전엔 일요일 근무해도 그냥 했는데..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수당을 꼭 받아야 하기에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2배 맞나요?

그리고 일요 근무하면 평일 하루 쉬게 하는걸로 협상이 되나요?? 일요일날 근무한건데???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퇴직시 일요일날 근무한것들을 한번에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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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6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를 제외한 월급받는 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시 시급 15,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시급 * 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퇴직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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