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토요일까지 근무인데요.
일요일 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수당을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해서요..
원래 임금의 2배잖아요. 휴일에 근무하면,,,
예전엔 일요일 근무해도 그냥 했는데..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수당을 꼭 받아야 하기에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2배 맞나요?
그리고 일요 근무하면 평일 하루 쉬게 하는걸로 협상이 되나요?? 일요일날 근무한건데???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퇴직시 일요일날 근무한것들을 한번에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