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사내 파견직원의 휴가등 관련사항 문의 입니다.
우리회사는 한국에 본사가 있으며 미국에 법인이 있습니다.
본사소속이던 직원이 미국 법인 파견근무를 위하여
현재 본사에는 사직으로 처리한후 미국법인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미국내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요(미국법)
국내 근로기준법 및 본사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는지요
또한 국내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새로 15일을 부여받게 되는지
기존 본사 근무를 계속근무로 보아 늘어난 연차휴가 일수를 갖게 되는지요..
특이사항으로,
현재 미국법인은 독립된 법인이지만 본사(한국)에서 인사 발령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적 : 본사 인사관계단절 / 미국법인 소속
실질적 : 해당 직원의 인사발령등 권한은 본사에 속함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