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8월말 : 결혼, 이사, 주소이전 완료(회사와 왕복3시간 이상 떨어진 곳)
9월말: 퇴사, 실업급여 신청
10월초: (실업급여 신청 2-3일 후)집 매매로 인해 주소이전 해야함(퇴사한 회사와 왕복 2시간 떨어진 곳)
실업급여 신청 후 2-3일정도 뒤에 집 매매로 인하여 주소이전을 또한번 해야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소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