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inim 2013.09.07 13:15

수고하십니다.

6월초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시에는 토요 격주근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토요일 전체를 근무하고 있으며 토요근무 시간도 평일과 마찬가지입니다.

평일 7시 30분에 출근해서 퇴근이 보통 7시에서 7시 30분정도입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면 이상하게 볼까봐(회사 분위기가 사장 일인독재 분위기라) 말도 못꺼내겠는데요.

지금은 무조건 주5일제 근무를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퇴사를 하게되면

토요근무나 평일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나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이건 0원으로 나오구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참고로 월차도 아예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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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9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달리 해석하면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서면으로 지급받는 것은 법이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근로계약서와 같은 기본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 상담경험으로 볼때 이후 임금체불등 근로기준법을 경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두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작성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다면 우선은 귀하가 제공한 근로시간을 꼼꼼히 기록하시고 동료등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후 초과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회피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등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셔야 하는데, 이때 근로감독관에게 귀하가 초과근로를 했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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