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3.09.09 09:04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사무실 직원 5명, 경비실 직원 6명, 미화원 3명 총 14명 근무중입니다.

매달 급여 지급시 사무실 직원 5명만 식대 100,000원 지급됩니다.(급여명세서 표기됨)

이 경우 사무실 직원 퇴직금 계산시 식대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제외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이 맞는건가요? 통상임금이 맞는건가요?

확실한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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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9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을 볼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식대역시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균임금산정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평균임금산정이 일부 흠이 있더라도 퇴직금산정이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은 유효하다(대판1982.11.23, 80다13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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