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721추가질문입니다
퇴직일과 이사일이 전후 관계없이 30일 이내이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해당 노동부에선 또 결혼 일때만 그렇고 거주이전같은 경우는 전은 안되고 후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퇴직전 주소이전이 어려운데...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ㅠㅠ
83721추가질문입니다
퇴직일과 이사일이 전후 관계없이 30일 이내이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해당 노동부에선 또 결혼 일때만 그렇고 거주이전같은 경우는 전은 안되고 후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퇴직전 주소이전이 어려운데...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ㅠㅠ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업장 폐쇄에 따른 퇴직위로금 적용 여부 알려주십시오....ㅡㅜ 1 | 2013.10.01 | 338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시간외수당 없이 근로시간연장건 1 | 2013.10.01 | 3107 | |
근로계약 | 기술직 견습의 5년짜리 근로계약 작성에 대하여. 1 | 2013.10.01 | 1147 | |
근로계약 | 퇴직시 관련입니다. 1 | 2013.09.30 | 756 | |
임금·퇴직금 | 실업수당 및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 1 | 2013.09.30 | 1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문의 1 | 2013.09.30 | 1149 | |
근로계약 |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1 | 2013.09.30 | 2540 | |
해고·징계 | 정직기간 중 징계처리 1 | 2013.09.30 | 1518 | |
해고·징계 | 회사측 손해배상 청구 건 1 | 2013.09.30 | 980 | |
근로계약 | 급여를 아무 상의없이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헀습니다. 1 | 2013.09.30 | 2136 | |
휴일·휴가 | 11개월 계약 후, 다시 1년 계약. 연차 갯수는? 4 | 2013.09.30 | 4309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전 부당해고 1 | 2013.09.30 | 4554 | |
임금·퇴직금 | 급여 일할계산시... 1 | 2013.09.29 | 1809 | |
기타 | 결근을 연차휴가로 쓸수 있나요? 1 | 2013.09.29 | 312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3.09.28 | 350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산정 질문입니다! 1 | 2013.09.28 | 1726 | |
해고·징계 | 병가중에 제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맡기고 저는 업무가 사라진 경우 1 | 2013.09.28 | 2586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09.28 | 75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중 퇴사를 하는데 급여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3.09.28 | 1735 | |
기타 | 회사건강검진을 빼고싶은데요. 1 | 2013.09.28 | 28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이전하려는 주소에 주민등록상 거소이전이 안된 상태라 하더라도 귀하가 실제 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귀하가 거소를 이전하려는 곳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실제 거주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없으면 당연히 실업급여 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