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3.09.09 11:42

안녕하세요~ 파견허용업종에 관한 문의사항이 글을 남기게 됩니다.

현재 파견허용에는 32개 업종에 총 197개 직종에 대해서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6번 분류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직업분류:51209)'에 어떤 직종들이 포함이 되는지 하위분류를 알고 싶은데..

2009년도까지는 화장품소매원,판매원이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걸로 간주되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 현재도 그때와 동일하게 파견시 불법파견으로 간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09년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화장품소매원도 파견이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하게 되었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9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화장품 소매원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에 해당하며 이는 파견법 제 5조 1항과 파견법 시행령 제 2조 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간경비근로시간 1 2013.09.26 2125
휴일·휴가 주42시간 근무면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1 2013.09.26 3782
휴일·휴가 10월3일 9일 쉬면 결근처리하고 주차도 뺀다는데 합당한가요? 1 2013.09.26 1318
휴일·휴가 경비원 격일 24시간근무 연차수당계산법 2 2013.09.26 16953
기타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자격 여부 1 2013.09.26 1623
임금·퇴직금 자격(선발)기준 그리고 호봉 인정 여부 1 2013.09.25 926
비정규직 협회가입 회사에서 권유 1 2013.09.25 1076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하고자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조합비와 쟁의기금등 환... 1 2013.09.25 2566
임금·퇴직금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3.09.25 31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1 2013.09.25 961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제 1 2013.09.25 135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은 퇴직시 찾을 수 있나요? 1 2013.09.25 807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내년 유예 및 연장수당 지급 변경 1 2013.09.25 1268
기타 안녕하세요 1 2013.09.24 7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는 절차 1 2013.09.24 25666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3.09.24 86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1 2013.09.24 767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 전환시 통상임금 1 2013.09.24 2081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기후 근무자 1 2013.09.24 813
고용보험 현제 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3.09.23 1229
Board Pagination Prev 1 ...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