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PL 2013.09.09 14:35

안녕하세요?

최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때 퇴직금이 얼마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랑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저렇게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일을 오래하고 월급을 많이 받게 되도 계약으로 되어 있는 적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ㅜ_ㅜ

 

그리고...계약서상에 근로자가 후임자를 구해야한다거나 등의 불합리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라면...

고용주는 후임을 구하지도 않고 근로자가 후임을 구하기 전까지 두달 석달 넉달을 퇴사해야하는 사정이 있어도

계속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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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9.09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금 명목으로 귀하의 근로계약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귀하가 퇴직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BSPL 2013.09.09 16:04작성

    이번에 퇴직하게 되어서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최초 계약서 상에 퇴직금이 얼마 라고 적혀 있어서 적은 금액을 받아야되게 생겨서 질문을 드린것인데...ㅜㅜ

  • 상담소 2013.09.09 16:06작성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미 일정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차액만큼이 체불임금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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