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12.3.1-13.8.31까지 주2일 16시간 근무인 일용직(1일 46,770원)분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월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많은금액으로 지급이던데요 계산을
급여 13.6.1-13.8.31까지 총 27일근무+유급일4.8일 1,505,960원 , 연차수당 280,620원 *3/12개월 =70,150원
월평균임금 1,576,110원/92일*30일=513,940원*540일/365일 ->여기서 27일로 나눠야되는건 아닌지요?
통상임금 시급5,846원*84시간=491,060원 *540일/365일
소정근로시간은 84시간= (16시간+3.2시간)*52주+8시간/12개월 맞는지요?
통상임금 계산이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있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대략 1일 평균임금이 17,131원이며 총 재직일수 548일에 대해 약 771,599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일급이 46,770원이라면 1주 16시간의 근로에 대해 1일 3.2시간의 근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주휴수당 역시 3.2시간 만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1일 3.2시간* 5846원(46770/8시간)=18,708원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18,707원보다 낮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약 842,583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