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2013 년도 6/30일까지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폐업을 예정중인데요
2012년도 4대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2013년 말 법인폐업시 2012년도분 4대보험료에 대해서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공단에서 압류등 이 될수있는건지요?
제조업을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2013 년도 6/30일까지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폐업을 예정중인데요
2012년도 4대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2013년 말 법인폐업시 2012년도분 4대보험료에 대해서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공단에서 압류등 이 될수있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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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무규정상 정해진 숙직근무후 휴일에대한 보상문제 1 | 2013.09.18 | 1643 | |
근로계약 | 재계약 통보 1 | 2013.09.17 | 1291 | |
근로계약 | 퇴직서 제출후 새로운 직장이 바로 구해졌을 경우 인수인계문제 1 | 2013.09.17 | 25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입 항목중 년차수당 1 | 2013.09.17 | 28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상담 1 | 2013.09.17 | 130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체불은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것인가요? 1 | 2013.09.17 | 1053 | |
휴일·휴가 | 83787번 재 질의(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 1 | 2013.09.17 | 1351 | |
임금·퇴직금 | 개인질병 휴직자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 2013.09.17 | 577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기준한 퇴직금계산법 1 | 2013.09.17 | 322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13.09.16 | 1426 | |
비정규직 |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 2013.09.16 | 1604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행정소송후 민사소송 여부 1 | 2013.09.16 | 3497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으로 인한 내용 1 | 2013.09.16 | 786 | |
근로시간 | 근무 1 | 2013.09.16 | 6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1 | 2013.09.16 | 11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9.16 | 851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법문의 1 | 2013.09.16 | 1589 | |
기타 |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9.16 | 901 | |
임금·퇴직금 | 사사휴직중 임신후 출산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1 | 2013.09.16 | 260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지급관련 1 | 2013.09.16 | 10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법인일 경우라면 4대보험료 체납에 대한 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재산에 한해 4대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징수가 이뤄집니다.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사안과 별개로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다면 사업경영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인 만큼 4대보험 체납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