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여사 2013.09.12 11:14

 

2011년 10월 입사    (일급50,000원)  월급:1306250원

2012년 10월 년차 15개 발생되었구여..  (일급55,000)  1436875원  (인상되었슴.)

2013년  9월현재 년차5개 사용하였구 10는 10월에 지급예정입니다...  (현재 일급은 60,000원 )   1567500원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사용하고 남은 년차 10를 지급해야되는데...일급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현재 일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1년 일급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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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2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이 되며 2013년 연차휴가 미사용분이 2013년 12월에 소멸된다면(12월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후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소멸하는 월(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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