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센터 2013.09.12 12:58

2년 계약파견직 만료/해지 후 실업급여 3달 중 2달을 받고 있는 중인데

기존 근무했던 회사로 다시 파견계약직으로 일할수 있는 조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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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2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다른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해당 파견업체와 다시 근로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다만 조기채취업수당등을 받을 수는 없으며 실업급여는 중단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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