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leim 2013.09.13 10:38

8월 26일 입사한 수습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간 : 8/26 ~ 9/16

주 5일 근무, 일 8시간 근무

급여규정시행세칙에 근로기준법 기준 및 일할적용, 월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찌 계산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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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규정에 따라 한달 급여에 대해 월할 지급하시면 됩니다. 30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인 22일에 대해 월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9월 1일과 8일에 대한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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