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입사한 수습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간 : 8/26 ~ 9/16
주 5일 근무, 일 8시간 근무
급여규정시행세칙에 근로기준법 기준 및 일할적용, 월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찌 계산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8월 26일 입사한 수습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간 : 8/26 ~ 9/16
주 5일 근무, 일 8시간 근무
급여규정시행세칙에 근로기준법 기준 및 일할적용, 월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찌 계산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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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관련 1 | 2013.10.04 | 3178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3.10.04 | 686 | |
산업재해 | 인력시장 근로자 산재시 1 | 2013.10.04 | 1705 | |
임금·퇴직금 | 주,월차 유급수당 질문입니다. 1 | 2013.10.04 | 97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1 | 2013.10.04 | 3673 | |
기타 |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 2013.10.03 | 3430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및 주휴관련 1 | 2013.10.03 | 1730 | |
해고·징계 | 입사 이전 질병으로 입사 후 입사 취소 여부 1 | 2013.10.03 | 2745 | |
임금·퇴직금 | 임금산정 문의입니다 2 | 2013.10.03 | 533 | |
근로계약 |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2 | 2013.10.03 | 628 | |
여성 | 육아휴직시 둘쨰출산경우 1 | 2013.10.03 | 93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문의 1 | 2013.10.03 | 55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 1 | 2013.10.03 | 110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2 | 2013.10.02 | 1370 | |
고용보험 | 두번째 조기재취업수당 질문요 1 | 2013.10.02 | 12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 1 | 2013.10.02 | 1021 | |
산업재해 | 산업 1 | 2013.10.02 | 4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무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3.10.02 | 425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임금포함 지급 여부 1 | 2013.10.02 | 105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범위 1 | 2013.10.02 | 9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규정에 따라 한달 급여에 대해 월할 지급하시면 됩니다. 30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인 22일에 대해 월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9월 1일과 8일에 대한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