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onKaye 2013.09.16 09:25
저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입사하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000000 본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2년 8월 사내 전산시설 통합으로 인해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통합 데이터센터로 출퇴근 하게 되었습니다. (약 1년 1개월 째) 

자택에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4시간 이상 걸리지만 (버스 이용 편도 2.5시간, 38km) 당시 미혼이며 결혼을 앞두고 쉽게 이직을 할 수 없어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최근 와이프의 임신으로 인해 더 이상 장거리 통근이 힘들어 자택에서 가까운 회사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나 전산 운영직의 특성 상 휴가를 내기 힘든 관계로 퇴사 후 구직 활동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허나 구직 활동 간 실업급여 없이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 하던 중,  통근곤란 이직에 대한 조항을 확인하였는데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 - 왕복 소요시간 3시간 이상) 

   1. 사업장이 이전한 것이 아닌 같은 회사의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2.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통근을 하였는데 문제는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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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 및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지 이전(도는 사업장 이전등)으로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무지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퇴직시 인정되며 상당기간 근무 하던중 이를 이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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