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직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시적 승인을 받았다고 하며 임금 등 조건은 다르게 적용하고 업무는 입사초기부터 경비업무외 상시.지속적으로
타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쟁점은 일반 경비직원은 경비,안내,기타업무를 겸하거나 전담 하여도 관련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상관없는데,
감시적 경비원은 경비업무외 타업무는 겸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하더라도 임금지급에서는 제외된다.
그래서 토,일,공휴일 및 야간 근무시에는 초과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감시적 경비원에게 여러가지 업무를
겸직하거나 전담시키는 방법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1.경비원으로 승인을 얻은 이후, 감시적 업무외 여러 가지 상시적 타업무를 전담 또는 겸직 하도록
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에서는 연간/일일 총근무시간중 일정한 시간은 타업무를 하여도
상관없다고 하고는 일정한 기준은 있느냐고 하니 여기에 관련한 구체적 시간적, 업무적 기준은
없다네요. 정말 기가막힙니다ㅠㅠ 이런경우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2. 일반 경비근로자와 감시적 근로자가 혼재되어 동일업무를 동일한 조편성으로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과 임금 및 제수당 지급은 차등을 두고 달리 적용하여도
관련법 위반은 아닌지, 이런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일반 경비근로자는 추가 근로에 따른 제수당 모두 지급함, 감시적 근로자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업무, 동일한 근로를 제공함에도 추가 근로에 따른 제수당 지급안함)
3.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만 적용 배제 하는데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으로 결정된 각종
근로조건 개선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감시적 근로자도 동일하게 단체협약에 따른 변경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단체협약 준수 사업주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조합은 아니나 사업장을 대표하는 경우
4. 최저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2010 ~ 2013년 /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5.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경비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변경, 초과근로 등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럴 경우 감시적 경비원도 지정 인원에 포함되는지, 포함이 될 경우 추가적인
임금 및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승인요건과 부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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