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를 설립하고자 탈퇴하는 조합원이 조합비나 쟁의기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복수노조를 설립하고자 탈퇴하는 조합원이 조합비나 쟁의기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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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실습기간 청소년 근로법 1 | 2013.10.11 | 1504 | |
고용보험 | 파견근로 1 | 2013.10.11 | 639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1 | 2013.10.11 | 102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임금 체불 해고 1 | 2013.10.11 | 122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잔업,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1 | 2013.10.11 | 2202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 1 | 2013.10.11 | 23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지급! 1 | 2013.10.11 | 2710 | |
기타 | 무급휴직기간의 4대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3.10.11 | 15228 | |
고용보험 |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1 | 2013.10.11 | 2638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3.10.11 | 99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전 퇴직금 계산관련문의. 1 | 2013.10.11 | 36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3.10.11 | 2240 | |
임금·퇴직금 | 다시 주휴수당질문이요 1 | 2013.10.11 | 713 | |
근로계약 | 시급에 관하여입니다. 1 | 2013.10.11 | 1093 | |
해고·징계 | 허위계약서로 인한 기간제법 예외사유 1 | 2013.10.11 | 13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제외기간 문의 1 | 2013.10.10 | 1112 | |
근로시간 | 근무관련 1 | 2013.10.10 | 74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0 | 785 | |
근로계약 | 장기 아르바이트에 관한건입니다 1 | 2013.10.10 | 126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 사무집기 등 지원 1 | 2013.10.10 | 25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 규약에 탈퇴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와 쟁의기금의 반환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는 이상 노조가 조합원에게 조합비와 쟁의기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노조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합비 납부는 노조가입대상자의 의무사항이며 기본적으로 조합운영에 사용되는 만큼 조합비 반환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논리라면 그 동안 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단협등으로 해당 조합원이 누린 임금인상분과 단협의 혜택을 소급해서 조합으로 반환하라는 논리가 성립될 것입니다.
쟁의기금 역시 조합원이 납부의 의무를 지는 기금으로 단결권 실현을 위해 축적해 두는 예비비인만큼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환의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조합원에게 조합비와 쟁의기금의 성격을 잘 설명하시고 납득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