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만 경비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시간 근무이고 휴계시간은3시간입니다..토요일은11시간근무이고3시간 휴게시간입니다
그럼 일 근로시간이 평일 9시간 토요일 8시간입니다.일요일은 쉬구용
그럼 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영...그리고 유급근로시간은 (일요일)어찌계산이 들어가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차계산까지요..
주간만 경비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시간 근무이고 휴계시간은3시간입니다..토요일은11시간근무이고3시간 휴게시간입니다
그럼 일 근로시간이 평일 9시간 토요일 8시간입니다.일요일은 쉬구용
그럼 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영...그리고 유급근로시간은 (일요일)어찌계산이 들어가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차계산까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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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3.10.15 | 2590 | |
임금·퇴직금 | 법인변경 퇴직금 문의 1 | 2013.10.15 | 4110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 2013.10.15 | 3389 | |
기타 | 노동조합상호변경 | 2013.10.14 | 7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진정을 내었는데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 | 2013.10.14 | 2020 | |
근로계약 | 급작스런 급여조건의 변경과 계약위반에 대해 1 | 2013.10.14 | 945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이내 자진퇴사, 무단퇴사의 경우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1 | 2013.10.14 | 23026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 2013.10.14 | 985 | |
기타 | 근로자 판단기준 중 지시와 지휘의 판단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3.10.14 | 76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3.10.14 | 202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성과보상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3.10.14 | 10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 2013.10.14 | 108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퇴직사유 1 | 2013.10.14 | 1298 | |
휴일·휴가 | 약정휴일 1 | 2013.10.14 | 19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13.10.13 | 544 | |
해고·징계 | 징계해고(부당해고) 및 퇴직금 / 실여급여 문제. 1 | 2013.10.13 | 1288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근무 문의 1 | 2013.10.13 | 1544 | |
해고·징계 | 신입인데 불량나요.. 1 | 2013.10.13 | 724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13.10.13 | 166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청이 적법한지 확인해주십시오 1 | 2013.10.13 | 12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월~금- 9시간×5일=45시간.
토- 8시간
1주- 53시간×4.34(월평균 주수)=230시간.
■연장근로시간.
월~금- 1시간×5일=5시간.
토- 9 시간
1주- 14시간×4.34(월평균 주수)=61시간×0.5(연장가산)=30.5시간.
■ 주휴
35시간.
총근로시간
230시간+30.5시간+35시간=296시간.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만근할 경우 15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경비직이라고 하셨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