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이 2013.09.26 12:59

주간만 경비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시간 근무이고 휴계시간은3시간입니다..토요일은11시간근무이고3시간 휴게시간입니다

그럼 일 근로시간이 평일 9시간 토요일 8시간입니다.일요일은 쉬구용

그럼 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영...그리고 유급근로시간은 (일요일)어찌계산이 들어가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차계산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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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월~금-   9시간×5일=45시간.
    토-       8시간

    1주- 53시간×4.34(월평균 주수)=230시간.

    ■연장근로시간.

    월~금-   1시간×5일=5시간.
    토-      9 시간

    1주- 14시간×4.34(월평균 주수)=61시간×0.5(연장가산)=30.5시간.

    ■ 주휴

    35시간.

    총근로시간

    230시간+30.5시간+35시간=296시간.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만근할 경우 15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경비직이라고 하셨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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