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본인이 정직 기간중에 밑에 관리하는 직원들의 문제로 인한 징계건이 발생하였는데, 본인한테도 추가 징계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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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정직 기간중에 밑에 관리하는 직원들의 문제로 인한 징계건이 발생하였는데, 본인한테도 추가 징계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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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시급에 관하여입니다. 1 | 2013.10.11 | 1093 | |
해고·징계 | 허위계약서로 인한 기간제법 예외사유 1 | 2013.10.11 | 13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제외기간 문의 1 | 2013.10.10 | 1112 | |
근로시간 | 근무관련 1 | 2013.10.10 | 74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0 | 785 | |
근로계약 | 장기 아르바이트에 관한건입니다 1 | 2013.10.10 | 126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 사무집기 등 지원 1 | 2013.10.10 | 2587 | |
임금·퇴직금 | 임금산정문의입니다 1 | 2013.10.10 | 620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차등적용에 해당 여부 1 | 2013.10.10 | 712 | |
임금·퇴직금 | 연봉소급분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산정 포함 여부 1 | 2013.10.10 | 3055 | |
임금·퇴직금 |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비용 1 | 2013.10.09 | 1208 | |
기타 | 회사 손실금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1 | 2013.10.09 | 1023 | |
근로시간 | 경비원 휴게시간에 대해 1 | 2013.10.09 | 4746 | |
기타 | 관리업체 변경시 임금지급 당사자 1 | 2013.10.09 | 709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주말, 공휴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3.10.09 | 3460 | |
임금·퇴직금 | 교육비와 회사측에서 교육비를 가장한 임금 1 | 2013.10.08 | 2074 | |
근로계약 | 산학협력 의무기간 내 퇴사 1 | 2013.10.08 | 1308 | |
휴일·휴가 | 2개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1 | 2013.10.08 | 1648 | |
임금·퇴직금 | 개인병가휴직기간 퇴직금계산에 포함안돼나요? 1 | 2013.10.08 | 3120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여급여 대상 1 | 2013.10.08 | 20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직이라함은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업무에 따른 과실과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직이라는 상황과 무관하게 귀하가 사업장의 업무영역에 임의적으로 관여하여 과실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적 징계등은 취업규칙등의 징계규정에 근거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