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토 2013.10.01 14:45

출산 휴가 후 복귀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출산 휴가 후 이사를 하였고, 복귀 후 통근 하는데 자차로 편도 1시간이 걸립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편도 2시간 20분이 걸립니다

통근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결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는 5월 13일에 복귀했고 9월에 그만두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10월 중순까지 일을 해주기를 원하여

다음달에 그만두게 됩니다.. 이 경우가 실업급여에 해당이 안된다면...

제가 베이비 시터를 쓰고 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시골이라 베이비시터를 구하는데 2달 넘게 걸렸고,

사설 업체에서는 인력 모집을 내도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 거절당하고 겨우 겨우 구했는데

이 분이 그만두신다고 하셔서 육아로 인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회사에는 육아휴직 얘기는 꺼내지 않고 육아 및 통근거리로 인해 그만둔다고만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배우자의 인사발령 또는 배우자와의 동거등을 이유로 거주지를 변경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출퇴근 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늘어난 부분을 사유로 퇴직시 수급 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PC방 알바에 관하여입니다. 1 2013.10.13 1162
근로시간 휴일근무수당 1 2013.10.12 1045
근로계약 실습 청소년근로법 1 2013.10.12 717
임금·퇴직금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2013.10.12 1157
임금·퇴직금 급여 미 입금 및 실업 급여 신청 1 2013.10.11 13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2013.10.11 763
근로계약 실습기간 청소년 근로법 1 2013.10.11 1504
고용보험 파견근로 1 2013.10.11 639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1 2013.10.11 1023
해고·징계 수습기간 임금 체불 해고 1 2013.10.11 122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잔업,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1 2013.10.11 2202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1 2013.10.11 234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지급! 1 2013.10.11 2710
기타 무급휴직기간의 4대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2013.10.11 15234
고용보험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1 2013.10.11 263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3.10.11 9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전 퇴직금 계산관련문의. 1 2013.10.11 36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3.10.11 2240
임금·퇴직금 다시 주휴수당질문이요 1 2013.10.11 713
근로계약 시급에 관하여입니다. 1 2013.10.11 1093
Board Pagination Prev 1 ...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