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서 2013.10.02 10:23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이  당해년도 연차가 17개 발생이 되었습니다.

직원은 이 발생 연차를 육아휴직 들어가기전에 다 소진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연차를 미사용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이후 휴직종료후에  해가 바뀌어  연차가 새로이 발생될 예정이라면.

저번 사용못한 17개와 + 새로 발생된 연차 (단, 육아휴직기간 제외하여 발생) = 이렇게 합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사용가능기간이 종료된 이후 현금으로 미사용연차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면하기도 어려우며 육아휴직은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인에서 법인변경 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0.13 2490
기타 PC방 알바에 관하여입니다. 1 2013.10.13 1162
근로시간 휴일근무수당 1 2013.10.12 1045
근로계약 실습 청소년근로법 1 2013.10.12 717
임금·퇴직금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2013.10.12 1157
임금·퇴직금 급여 미 입금 및 실업 급여 신청 1 2013.10.11 13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2013.10.11 763
근로계약 실습기간 청소년 근로법 1 2013.10.11 1504
고용보험 파견근로 1 2013.10.11 639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1 2013.10.11 1023
해고·징계 수습기간 임금 체불 해고 1 2013.10.11 122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잔업,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1 2013.10.11 2202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1 2013.10.11 234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지급! 1 2013.10.11 2710
기타 무급휴직기간의 4대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2013.10.11 15234
고용보험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1 2013.10.11 263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3.10.11 9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전 퇴직금 계산관련문의. 1 2013.10.11 36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3.10.11 2240
임금·퇴직금 다시 주휴수당질문이요 1 2013.10.11 713
Board Pagination Prev 1 ...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 5863 Next
/ 5863